전도사도 근로자, 법원 “산재 인정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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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도 근로자, 법원 “산재 인정해야” 판결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5.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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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전도사 등 성직자도 교회 내에서 정기적, 고정적 급여를 받고 일정한 시간에 일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교회 체육관 내부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서 모 전도사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즉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는 교회측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종속적 관계에서 교회에 상시근로를 제공한 만큼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도사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라는 성직자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수 있지만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 2001년 전도사로 인준 받은 서 전도사는 2010년 12월 강원도 원주시 A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당시 서 전도사는 A교회 담임목사와 1일 8시간(주 44시간) 등 취업규칙과 관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1년 6월 16일 오후 5시30분 쯤 교회 내 체육관 벽면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해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여 일만에 숨졌다.

이듬해인 지난해 2월 서 전도사 유족들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이 교회 전도사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들의 성직자 고용체계에 일정 부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한국 교회 안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목회자 세금납부’ 운동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와 관련 현재 교회 내에서 ‘이중과세’라는 주장과 함께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닌 성직자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 자발적으로 세금납부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교단 내에서는 목회자 세금납부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교단적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목회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목회자 세금납부’를 반대하는 측에 어떤 여론을 형성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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