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제비뽑기+직선제’ 절충안으로 선거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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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제비뽑기+직선제’ 절충안으로 선거법 수정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3.0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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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위원회, ‘총회 선거법 개정 위한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예장 합동총회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유병근 목사, 이하 개정위)가 지난 14일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총회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를 위한 절충형(제비뽑기+직접선거) 선거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합동은 지난해 ‘제97회 정기총회’에서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절충한 임원 선출 선거제도 변경을 결의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연구 및 시행위원 5인을 선정한 바 있다.

공청회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교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개정위는 2월 중 실행위원회에 개정된 내용을 보고한 후,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오는 제98회 정기총회부터 개정된 선거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 임원선거를 위한 절충형 선거법 외에도 임원을 비롯해 상비부, 기관 등의 주요 직책에 입후보하는 이들의 문호를 넓힌 개정안과 선거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조항도 함께 소개됐다.

먼저 크게 바뀐 것은 선거방법이다. 제5장 선거방법 제22조 내용이 “총회임원은 후보자 중 2인을 제비뽑기로 선정한 후 전 총대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선거는 제비뽑기로 한다”로 개정된 것이다.

시행방법은 투표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선제 후보자 구슬색깔 2개를 발표한 후, 접수순으로 후보자들이 구슬주머니 안에 있는 구슬을 뽑아 이미 발표된 구슬색을 뽑은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 이후 직선제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명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하되, 등록된 후보가 2인일 경우 바로 직접선거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개정안이다.

개정위 서기 고광석 목사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총회 임원 선거법만 절충형으로 하는 것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상비부장 및 기관장 선거는 기존의 제비뽑기 방식이 유지되도록 개정했다”며 “하지만 총회 산하 선거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오는 98회 정기총회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도 절충형으로 할 수 있도록 헌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입후보자들의 자격도 대폭 낮췄다.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의 경우 입후보 자격에 해당됐던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와 장로부총회장과 기타 임원들의 입후보 자격이었던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 시무자’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의 경우 그동안 장로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다며 총대 경력 ‘8회 이상’의 내용을 6회로 낮췄다. 단, 입후보자들의 능력 검증을 위해 ‘총회 임원, 상비부장 또는 총회 산하 기관장 경력자’라는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입후보자 발전기금 및 등록금도 총회장 및 부총회장 8천만 원, 기타 임원 3천만 원, 상비부장 2백만 원, 공천위원장 5백만 원, 기관장 3천만 원 등으로 정했다.

고 목사는 “총회 임원의 자격을 능력이 아닌 교회 규모나 교인 수와 같은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반적인 총회 발전을 위해 수정한 것이다. 총회를 위해 헌신할만한 교회 규모나 능력은 총대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세례교인 수와 관련된 조항의 삭제 부분은 개정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 세례교인 수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98회 총회에 헌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개정위는 실행위원회에 모든 사항들을 보고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입후보자들의 등록제한도 보다 강화됐다. 등록서류 항목에 ‘범죄경력, 수사경력 회보서(경찰서)’ 1부를 추가하면서 입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높였다.

선거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인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입후보자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와 관련해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수수한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배상 후 10년 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유병근 위원장은 “개정위가 수정, 보완한 선거법은 아직 완성된 개정안이 아니며, 총회 결의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쉬움들도 많았다”며 “오늘 나온 여러 좋은 의견들을 종합해 다시 수정해서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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