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술광고 무분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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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광고 무분별 게재"
  • 승인 2002.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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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들이 여전히 점술광고와 관련기사를 무분별하게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회언론위원회(대표회장:장광영감독·이하 언론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서울지역 6개 일간신문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오늘의 운세’ 등 무속신앙을 권장하는 광고성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위는 광고 횟수가 많은 신문들은 연중 비슷한 비중으로 점술, 무속광을 게재하고 있어 사회를 병들게하고 정신적 공허상태로 몰아가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위의 보고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지난 1년동안 1,631개의 무속·점술 관련기사와 광고를 실었으며 중앙일보는 1,372개 한국일보는 1,072개 한겨레신문은 397개, 그외에 경향신문, 대한매일, 문화일보 등도 무속기사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사, 입학, 취직, 결혼, 승진 등 생활의 변화가 많은 11월과 1월 사이, 4월과 5월 사이에 무속·점술광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점술광고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점술상담에 비싼 상담료와 전화이용료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소독을 올리고 있는 무속인들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언론위는 “이러한 무속광고들이 1996년 제정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광고 윤리강령의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을 게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며 “점술광고 확산의 시정을 위해 서는 해당관련 언론단체의 협조와 입법을 통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등의 참여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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