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총회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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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총회제도 도입
  • 승인 200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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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예장고신총회(총회장:이선목사)가 ‘분과총회제도’를 도입, 다음 회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고신총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천안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된 ‘제52회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 행정법규·신학교육·전도선교·제정복지·법인분과총회 등 5개 분야로 총회를 나누었다.

분과총회제도는 첫째날과 둘째날은 전체회의로 모여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와 각종 선거, 정기위원회 선정 및 조직 등의 회의를 진행하고, 셋째날은 분과총회로 모여 의안을 토의한 후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넷째날은 전체회의로 모여 분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토론없이 가부를 물어 결정하거나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인분과총회는 총회가 폐회한 후 따로 모이며, 총회는 규약으로 정해 이사와 감사의 선출과 조직보고 등은 분과총회에 일임해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공종은차장(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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