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교계, "이주노동자 유엔기준 인권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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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계, "이주노동자 유엔기준 인권보호 시급"
  • 이덕형 기자
  • 승인 2012.10.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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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교계 3개 단체,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공동선언문 발표

▲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를 포함한 한ㆍ일 교계 단체는 지난 3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에서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심포지엄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내 150만 외국인이주민시대를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와 일본그리스도교회협의회,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지난 3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ㆍ일 이주민 정책과 인권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문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국 참가자들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이주민 인권 및 정책 관련 문제 및 변화를 위한 선언을 포함한다. 관련 단체의 입장을 밝힌 선언문은 △일본 재해지역 내 피해외국인 실태조사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준수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세계교회와의 협력 △지자체ㆍ종교ㆍ시민단체 연계를 통한 이주민 지원 등 8개 조항으로 정리돼 있다.

교회협 이주민 심포지엄 준비위원장 이정호 신부는 “3일간 열린 심포지엄은 작지만 열띤 토론의 장 이었다”며 “발제와 토론, 성명서 채택을 통해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양국 합의사항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 사무국 사토 노부유키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 측에서는 이주민 현황 및 정부정책 보고, 결혼이주여성과 해외동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측에서는 동일본대지진 피해외국인 지원문제와 21세기 재일한국인에 관한 보고, 다민족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주민기본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고에서 한국의 이주민 문제로는 △결혼이주여성문제 △중국ㆍ구소련 동포 자유왕래 문제 △이주노동자 직장 이동권리 문제 △이주민자녀 인권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어 일본의 이주민 문제로는 △일본 재해지역 내 이주민 지원 문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외기협은 일본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개정 시행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에 있는 재류자격 취소ㆍ형사벌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벌칙규정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심포지엄 결과에 대해 양측 관계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외국인은 한 사람이기보다 노동력으로서 관리와 통제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변국에 비해 문화적 폐쇄성이 강한 점이 인종차별로 비화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선언문은 또한 국내 이주노동자 직장 이동의 자유보장 및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한ㆍ일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은 양국 이주민 정책과 인권을 주제로 관계자 53명이 모인 가운데 2박 3일간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했다. 양국 공동 주최 측은 제17회 국제심포지엄을 2014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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