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척 '쉽고 꼼꼼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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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척 '쉽고 꼼꼼하게' 지원
  • 승인 200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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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교단 총회가 폐막되면서 목회와 관련된 각종 헌의안들이 처리돼 목회자들의 원활한 목회활동을 지원하게 됐다. 통합총회의 경우 교회 개척을 위한 ‘총회개척선교훈련원’의 조직을 허락해 목회자들의 원활한 교회 개척을 지원하고 돕도록 하는 등 추석 전에 총회를 개최한 통합과 대신총회를 중심으로 목회와 관련된 헌의와 결의사항들을 알아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합총회가 결의한 ‘총회개척선교훈련원’ 조직. 훈련원은 목회자들의 교회 개척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는 것으로 개척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정책 및 훈련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척선교 후보지를 조사해 인력을 개발하고 육성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이로 인해 목회자들의 교회 개척이 다소 수월하게 됐다. 부교역자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갈 경우 담임 교역자의 제소가 있으면 해당 노회에서는 올바른 목회윤리를 위해 부교역자를 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관심이 가는 안건.

대신총회에 상정된 이 안건은 부교역자가 교회를 떠나면서 다수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럴 경우 담임목사의 제소로 제명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의, 교회나 노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교인들이 하루 아침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동안 개 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 시무가 금지됐던 외국 영주권자에 대한 시무금지 규제가 풀려 영주권자들의 목회가 가능하게 됐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목사들의 경우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 못했으나 세계화 추세와 함께 유능한 인재를 국내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여론 고조로 인해 이번 회기부터 개 교회 목회를 비롯한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다.

반면 부목사의 담임목사 승계는 계속 금지된다. 헌의된 내용은 교회 사정이 정상적일 경우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해 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시무하기 위해서는 해 교회를 사임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해야 해 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한 안건은 대신총회에서도 헌의됐다. 교회의 안정과 목회윤리를 위해서 부목사의 당회장 취임금지를 청원한 것으로 부목사가 당회장이 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해 교회를 떠나 있다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총회의 경우 교회의 사정에 따라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되는 경우와 1년 이상을 나가 있다가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경우가 있어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인해 헌의된 것으로 보이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통합총회에서 다루어진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문제는 은퇴 목사 1인 당 월 20~30만원의 생활비를 해당 노회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결의하지는 않고 노회에 권고하도록 하는 선에서 결의됐다. 노회의 재정이 여유있거나 개 교회의 관심이 많은 경우는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교회들의 관심과 참여가 각별히 요구되는 것이었다.

대신총회에서 논의됐던 미자립 교회와 자립 교회간의 일대일 자매결연의 실현을 위한 특별추진위원회 구성은 권고사항으로 결정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 내용은 목회자의 기본생활과 노후문제 그리고 교회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헌의된 것으로 이를 통해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교회간 선교정책의 폐해를 줄이고 미자립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공종은차장(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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