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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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목적
  • 정민주 기자
  • 승인 2012.07.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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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지난 4월부터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운 박 장관의 발언은 다시 말하면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발언으로 지자체들이 관행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던 종교시설의 수익사업에 눈을 돌리게 된 것.

이번 사건은 교회가 세법에 너무 무지했던 것에 따른 결과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써 부동산에 재산세ㆍ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들이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밀알복지재단 등의 경우처럼 해당 시설과 수익금을 좋은 목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 타종단이나 다른 사회복지단체들은 적발되지 않고, 기독교 사회복지법인과 교회들만이 추징대상이 된 것은 다른 문제다. 일각에서 강남구청이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성당은 로비에 책꽂이와 카페 및 영상물 전시 모니터를 갖춘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재료비를 뺀 판매 수익금 전부를 불우이웃 돕기에 쓰고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행법대로라면 이 성당 역시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성당의 사무장은 “구청관계자가 시설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지만, 재태크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천 개를 훌쩍 넘는다. 카페는 기본이고 식당, 서점, 꽃가게 등을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다. 이중 대부분이 교인의 신앙생활을 돕고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위한 선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운영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성경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 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도록 더욱 힘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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