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선거 시작... 평생 범죄 사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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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선거 시작... 평생 범죄 사실 없어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2.07.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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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선관위서 시행세칙 확정

지난달 26일 제29회 총회를 열고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선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회장:김기택)가 28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차기 감독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칙들을 점검했다.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했으며, 7월 말까지 각 연회 감독 후보와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후보자의 ‘범죄 경력’ 여부. 이미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 세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을 삭제해 더욱 강한 기준을 제시했다. 시행세칙 7조 8항은 ‘선거법 15조 제10호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선거법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정해진 계속 시무 기간(20년, 25년) 중에 처벌받은 형(실효된 형 포함)이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계속 시무 기간 중 조회를 삭제함으로써 평생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만이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제안도 나왔다. 고의적 범죄가 아닌 상황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다는 것. 그러나 법조인 자격으로 참석한 조대현 장로는 “장정이 너무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장정을 어길 수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선거공영제와 불법 선거 포상금 제도 등 공명선거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조대현 장로는 후보자가 선거감시단을 추천하는 것이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공영선거감시단’제도를 제안했다. 그러나 비용 등의 문제로 부결됐다. 불법선거신고 포상금 제도도 거론됐지만 사회법에 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단,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 회의록이 조작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회의록 확인 서명을 강화하고 검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의무를 강화했다. 선거 기간 중 타 교회에 내는 헌금도 기부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내려졌다.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감독회장 5천만 원, 감독 후보자 2,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선관위가 다룬 시행세칙은 당일부터 발효됐으며, 구체적인 예산 등은 6일에 열리는 실행부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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