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현교회 당회 “김성관 목사 임기연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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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교회 당회 “김성관 목사 임기연장 없다”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2.06.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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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은퇴 확정 … 후임 선출 청빙위 10명 정도 후보 확보

충현교회 원로 김창인 목사(97)가 최근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한 것은 일생 최대의 실수라고 밝히고, 위임목사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아들 목사에게 충현교회를 떠날 것을 촉구했지만 충현교회 당회는 김성관 목사의 부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당회는 김창인 목사의 우려와는 달리 김성관 담임목사의 임기연장은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 4월 은퇴를 확정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창인 목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이천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원로목회자 위로예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들을 위임목사로 세운 것은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고백했다.

김 목사는 “충현교회 4대 목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목회 경험이 없고, 목사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김성관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우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 아닌 찬반기립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김성관 목사의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충현교회 회복을 위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김창인 목사는 “김성관 목사는 2012년 4월 20일자로 은퇴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오는 12월 당회장,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연장은 꿈도 꾸지 말고, 교회에서 떠나야 한다. 충현교회 설립자이며 원로목사, 아버지로서 강력하게 명령하는 바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계 안에서 논란이 일자 충현교회는 당회는 지난 17일 교회 소식지 ‘주간 충현’을 통해 김성관 목사의 부임은 위법성이 없다며, 김창인 원로목사의 주장과 입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당회는 “김창인 목사는 공동의회를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한다고 밝히면서 마치 김성관 목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위임목사가 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절차는 총회헌법에 의거해 충현교회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에서 공동의회를 주관해 청빙 건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당회는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 동서울노회와 총회도 적법한 것임을 확인하고, 승인함에 따라서 김성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교회 공동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김창인 원로목사는 김성관 목사를 향해 2012년 4월 20일자로 은퇴연령이 지났다며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밝혔지만, 제96회 총회에서 결의한 ‘목사의 정년은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이다’에 의해 김성관 목사의 은퇴날짜는 2013년 4월 19일이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원로목사는 자신이 교회의 설립자며 김성관 위임목사가 은퇴를 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해 교회 재산을 독식할 것처럼 강한 어조로 퇴임을 명령했는데,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물려주고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회는 지난해 10월 김성관 목사 후임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현재 청빙위원회와 당회원 전원이 청빙위원이 돼 후임자를 찾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현교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회는 김성관 목사의 당회장 임기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임기를 마치고 은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유지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교회 직책에 대해서는 김성관 목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당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후임목사 청빙위원회는 현재 10여 명의 목회자 후보를 확보하고, 빠르면 8월에 3~4명으로 압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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