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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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 승인 200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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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탤런트 최진실 씨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추적을 받아온 사이버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검거됐다.
용의자 A 씨의 어머니는 최진실 씨에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고 최진실 씨는 “만나보니 동생 같은 생각이 든 데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에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용서하겠다"고 했다 한다.

그러나 최진실 씨나 수사대가 A 씨를 용서한다고 해서 사이버테러가 자취를 감춘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글을 올리면 그 글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며, 허위인 경우에는 사실인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퍼온 글이라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화종구생’(禍從口生, 재앙은 말에서 나온다)이라는 옛 말은 사이버상에서도 그른 말이 아니다. 검찰은 최근 급증 추세인 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8월16일부터 대선이 치러지는 올 연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검 및 지청별로 인터넷 전담조를 편성, 언론사 및 공공단체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 수시 검색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대검 김수남 컴퓨터수사과장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공기관 및 유명 인사에 대해 음해성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구형량도 대폭 높이도록 각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당사자들이 명예훼손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소 등의 절차가 번거로워 방치하고 있음을 감안해 검찰이 적극적인 인지 수사를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은 다른 컴퓨터 관련 범죄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적발된 사범 중 구속자는 2000년 27명, 2001년 31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34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고 5년 이하 징역인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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