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날마다 1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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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날마다 1죄
  • 승인 200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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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행위는 운전한 날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각각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대 법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2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마다 1건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틀간 운전한 피고인의 경우, 2건의 범죄로 각각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속칭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던 김 씨는 지난해 5월5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1백5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3개월 뒤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5월4일 밤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었다.

위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사회통념이란 일반 사회에 널리 통하거나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으로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이 많다. 사회통념과 함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고등법원의 면소판결이란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으로 2일의 무면허운전을 1죄로 보아 면소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1일 1죄로 판결 원심을 깨고 환송하여 피고 김 모 씨는 1백50만원의 벌금에 또 1백50만원을 더 물게 생겼다.

이길원목사(경인교회, 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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