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명칭 서대문측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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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명칭 서대문측만 쓸 수 있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4.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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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평동측 교단명칭 상고 기각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명칭은 기하성 서대문측(총회장:박성배 목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15일 양평동측(총회장:임종달 목사)이 재단법인 기하성(이사장:박광수)을 상대로 한 ‘권리범위확인’ 상고를 기각했다(사건2011후3773).

대법원은 “1981년부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기하성(통합, 수호), 예하성 등으로 분열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해 오면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2008.7.31. 경 최종적으로 통합이 결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양평동측)는 그 실체가 없는 단체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표장들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비법인사단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기하성 서대문측은 사회 법정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기하성 서대문측은 “누구든지 본교단의 허락없이 임의로 기하성 명칭을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해도 결국 본 교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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