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전현직 임원 '벌금 3천만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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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전현직 임원 '벌금 3천만원' 중형 선고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2.03.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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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부 지난 29일 2008년 당시 공동회장 및 출판사 대표에 각 3천만원 판결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공동이사장 이광선 목사와 전 공동회장 황승기 목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지난 29일 오후 1시50분 선고공판을 열고 법인 찬송가공회의 대표자인 공동이사장과 더불어, 불법 출판에 가담한 일반출판사 3개사(성서원, 아가페, 생명의말씀사)대표에 대해서도 벌금 각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공동총무 김상권 목사와 김우신 장로에 대해서도 벌금 1천5백만원을, 재단법인 공회와 4개 출판사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두란노의 경우 당시 대표자였던 하용조 목사의 소천에 따라 개인적 벌금은 선고되지 않았지만 찬송가 발행에 참여한 출판사에는 벌금이 내려진 것이다.

징역 3년 형에 준하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4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저작권 설정 계약자인 대한기독교서회 및 예장출판사와 협의 없이 4개 일반출판사에 출판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십수년 간 일반출판사들과 ‘이중계약’을 해온 공회가 연합기관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21세기찬송가’에 한해서 저작권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출판권을 남용한데 따른 형사소송이었다.

당시 서회와 예장은 ‘21세기찬송가’ 출판과 반제품 출판 권한을 갖는 ‘저작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통일찬송가 출판 당시에도 매번 출판권을 둘러싼 이중계약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1세기찬송가만큼은 연합정신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법인 찬송가공회는 일반출판사들과 1년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회와 예장은 “1년만 한시적으로 허락한다”며 공회와 합의했고, 1년 후에는 서회와 예장으로부터 찬송가 반제품을 받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출판사들은 계약 만료 시점인 2008년 4월 1일 이후에도 찬송가 출판을 계속해왔고 서회와 예장의 찬송가 판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형사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저작권법 136조를 위반했다”며 “2008년 4월1일까지만 공회로부터 반제품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회와 일반출판사는 “선인세 후출판 관행이 오래도록 지속돼, 계약 만료 전에 이미 인세를 납부하고 출판을 허락받은 사항”이라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출판권 침해 요인에 있어서 피해자들(서회와 예장)이 받은 물직적 피해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인세 후출판 주장 역시 동종 출판업계의 관행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법인 공회 및 4개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오히려 ‘위법적’ 인식이 없다고 보는 등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고 피고인들의 태도도 지적했다.

지난 2월 28일 검찰은 출판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2008년 당시 공동회장 이광선, 황승기 목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실무자들과 일반출판사 대표에게도 각각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목회자거나 기독교계 출판사 대표 및 직원들로 초보 또는 미약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민사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따라 상당부분은 피해 변제 가능성 등이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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