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의도순복음교회 음해 전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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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의도순복음교회 음해 전단 ‘유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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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허위 사실 적시는 악의적 범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2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살포한 서울 대치동 K교회 소속 최모 목사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취지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종교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악의적 범죄행위”라며 “성도들에게 문서를 통해 배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명예훼손죄 위반을 적용해 최모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목사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해 1월 송구영신예배 후 교회를 음해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최모 목사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측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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