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한기총 ‘반쪽 총회’ 속회... 홍재철 목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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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한기총 ‘반쪽 총회’ 속회... 홍재철 목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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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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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현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회 속회가 14일 오전 11시 왕성교회에서 속회된 가운데 2년 단임 규정이 담긴 정관개정을 승인하고, 홍재철 목사를 대표회장에 선출했습니다.

기립투표 방식을 채택한 한기총은 전체 235명 중 반대 10명으로 홍재철 목사의 당선을 확정지은 후 이어 기립으로 인준을 처리했습니다. 인준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총대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개회 직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전한 한기총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총회를 속회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장 이광선 목사의 부재 속에서 치러진 선거가 자칫 합법성을 잃을 것을 우려한 한기총은 꼼꼼한 절차를 통해 대행을 선임하고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취임인사를 전한 홍재철 목사는 “정치인이 잘못됐다면 영적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며 교계 및 정치권의 진보그룹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제재 없이 속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을 구성하는 주요 17개 교단과 단체가 빠진 가운데 치러진 회의에 대해 ‘반쪽 총회’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예장 통합과 백석, 기성, 예성, 대신, 기하성, 고신, 합신 등 주요 교단들이 불참했습니다.

또 법원 가처분 결정 역시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일부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길자연 목사의 임기연장에 대한 추가 판단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가처분 ‘일부결정문’을 통해 총회개최금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총회를 ‘속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1월 19일 총회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개최를 금할 수 없지만 절차상 위법 사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한다며 추가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한편,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모임을 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미 13일 확대회의를 통해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한 비대위는 홍재철 목사 당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선무효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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