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GMS 사태 ‘지역선교부 해체’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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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GMS 사태 ‘지역선교부 해체’ 불똥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2.01.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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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면직 등 초강수 징계에 “이사회 총회결의 없는 결정” 반발

예장 합동 세계선교위원회 공금 유용 사태가 선교사 해임으로 왜곡되고 있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합동 GMS 산하 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지난 1월 지역대표 및 코디네이터를 해임하고 선교사 면직을 결정하는 등 목적기금 유용에 항의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GMS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내린 징계에 대해 선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MS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GMS 정관 제3장 7조 5항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의 업무를 심의하여 정책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징계절차는 제6장 7조 2항에 의해 ‘지역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임원회에 보고하고, 사안의 경중과 시급성 여부를 따라 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면직 등 중징계 역시 법적인 과실 이유를 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즉, 특별조사처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역대표를 해임하고 선교사를 면직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GMS 산하 선교지에는 지역선교부를 해체하고, 지부를 조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특별조사처리위원회 권한으로 선교사 면직 등이 처리된 상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GMS 지역위원장들은 각 소속 지부장 및 전체 선교사들에게 서신을 보내 “지역선교부 제도의 변경과 해체는 오직 이사회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이같은 결의 없는 통보는 무효”라고 전했다. 또 “윤리위원회 상정 절치를 무시하고 선교사를 중징계 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조사처리위원회 이름으로 공고된 선교사 면직과 지역대표 및 코디네이터 해임은 효력이 없다”며 “종전대로 행정과 선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GMS 사태는 지난해 이사회 임원회가 총회결의 없이 미주 연락사무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안식년 항공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선교사를 위해 적립한 목적기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교사들이 사회법에 진실 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 9월 합동 총회에서는 긴급동의안이 상정되면서 GMS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원이 받아들여졌지만 총회는 위원회 구성을 미루며, GMS 개혁이사들과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GMS 이사회 임원회가 구성한 특별조사처리위원회가 선교사 면직 등 중징계로 대응하고 있어 대화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GMS 사역총무가 현장에 보낸 ‘지역선교부 해체와 지부조직 명령의 건’은 선교의 역동성과 현장중심 사역 강화를 위해 합동이 지난 2009년 타 교단에 앞서 결정한 지역선교부 시스템을 뒤집는 결정으로, 이사회 총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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