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한기총 정기총회 무산, 총회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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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한기총 정기총회 무산, 총회 정회"
  • 권윤준 기자
  • 승인 2012.01.2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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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현주 기자) 한기총 제23차 정기총회가 선거도 치루지 못한 채 정회 됐습니다.

지난 19일 왕성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선거와 정관 개정 등 안건심의를 하지 못한 채  차기 대표회장 선출시까지 회기를 연장한다는 동의안을 받고 정회했습니다.

총회개최 20분전에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결정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관련해 가처분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총회에서 선거와 정관개정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긴급회의 후 20분 늦게 개회예배로 총회를 시작한 한기총은 선거를 치룰 수 없는 상태에서 1월 30일 회기가 끝날 것을 우려해 회기연장과 길자연 대표회장에 임기연장을 결의하고 서둘러 정회한 것입니다.

총회에 효력을 정지시킨 재판부의 결정은 5개 교단을 행정 보류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의를 내린다고 해도 효력을 가질수 없다는 결정으로 선거와 정관개정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막은 것입니다.

총회 정회 후 긴급임원회로 모인 한기총은 법원에 이러한 결정에 따라 5개 교단에 행정보류를 없던일로 하고  이광선 목사에 선거관리 위원장 자리를 복귀하는 등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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