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TS 의혹 제기 목사에 징역 1년 구형
상태바
검찰, CTS 의혹 제기 목사에 징역 1년 구형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2.01.16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TS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인정

기독교TV CTS(회장:감경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요한 목사(본명 최의흠)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손삼락) 심리로 열린 제4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의흠 씨 등이 CTS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CTS명예훼손으로 함께 기소 중인 김승호 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공판에 불참한 윤익세 씨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으로 공판을 연기했다.

최요한 목사를 비롯한 이들 3명은 “CTS 감경철 회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2009년 8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8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서울 노량진 CTS 사옥과 감 회장 가족 소유의 골프장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계좌 추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