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대 뉴스(2) 대북 및 구제 분야에서 ‘희망’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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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대 뉴스(2) 대북 및 구제 분야에서 ‘희망’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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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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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생존 위협하는 사회제도에는 ‘일치대응’
인도적 지원 축루 찾고 섬김 역량 과시

6. WCC 총회준비 에큐메니칼 ‘삐그덕’
스위스 서신사건으로 갈등 고조, 준비위만 구성

지난 2009년 들려온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유치 소식은 한국 교회에 무척 신선한 충격이었다. 신학적 성숙 속에서 이제는 WCC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딛고 일어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WCC는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의 점화선이 됐고, 더 나아가 ‘에큐메니칼’ 안에서의 싸움으로 확산됐다.

총회를 불과 2년 앞둔 2011년, 가장 시급한 것은 WCC 준비위원회의 구성이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WCC 준비위원회 구성이 늦어졌고, 복음주의권의 참여, 교회협의 위치, 4개 교단의 자리다툼으로 에큐메니칼의 갈등은 식을 줄 몰랐다.

심지어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장단(김삼환, 박종화, 이영훈)은 스위스 제네바로 공문을 보내 실무자를 언급하는 ‘서신사건’이 벌어졌다. 에큐메니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화와 합의’를 무시한 결과였다. 결국 서신사건은 감리교와 기장, 성공회 등 3개 교단 총무들이 “준비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왔고, 자칫 WCC준비에서 일부 교단들이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됐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WCC 준비위원회를 정관을 세우고 조직을 갖춰가는 중이다. 복음주의권 일부도 참여했고, 4개 교단도 손발을 맞추고 있다. 교회협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머리는 큰 데 손발이 없는 격’으로 정작 중요한 프로그램 인력은 채워지지 않은 채 이름 낼 사람만 찾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전역에서 WCC 총회를 한다는 계획이나 평화열차 운행 등 각종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WCC 준비위원회는 인재를 키우고, 에큐메니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뒤로 한 채, 상층부의 ‘입맛’에 맞는 준비만 되풀이 하고 있다.

7. 수쿠크·여권법에 교계 강력 반대
한장총 저지활동 이어 학생인권조례도 불거져

올해 초 불어닥친 ‘조세특례제한법(수쿠크)’, ‘여권법 개정’ 파문은 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군다나 올 12월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교계를 바짝 긴장시켰다.

‘수쿠크’로 불리면서 이슬람 채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중심이 된 교계의 강한 반발로 무마됐지만, 올 상반기를 수쿠크 저지를 위한 활동에 전념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교계는 “수쿠크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줄 뿐 아니라,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반하는 법”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더 위험한 문제는 수쿠크의 발행과 운용을 담당하는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데 있다”며 반대의 강도를 높였다.

여권법 개정 문제는 지난 2월 외교통상부에 의해 추진되면서 교계를 들썩이게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신설되는 여권법 시행령 23조 2항. 중동 등 이슬람 국가에서 개신교 선교를 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강제 출국자의 경우 1~3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게 한 것. 하지만 이것이 다양한 이유로 추방된 선교사들이 살인이나 강도, 마약, 밀항, 밀입국과 같은 위법 행위로 추방된 사람들과 같이 규제될 수 있어 선교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우려와 함께 시행령을 공포할 경우 선교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해 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하반기에 불거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교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계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경우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고, 종교 사학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어렵게 하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치적 성향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8. 대북지원 막힌 담, 교회가 뚫었다
정부 승인 없이 제3국 통해 인도적 지원 감행

꽉 막힌 대북관계 속에서 북한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튼 것은 한국 교회가 올 한해 보여준 대사회 메시지 중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줬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5월 18일 정부의 승인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감행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단둥을 거쳐 1억 원 상당의 밀가루 172톤을 트럭 6대에 실어 북한에 보낸 것이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발표된 5.24조치에 따라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교류까지 꽉 막힌 상황에서 이뤄진 당시 교회협의 지원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교회협은 대북지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굶어죽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조건 없이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종교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법이 민족의 화해에 필요한 법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통일부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제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교회협 대북지원이 계기가 돼 최근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종교인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은 3박4일간 방북해 북한 종교인들과 교류했다. 지난 11월 2일 교회협 교단 대표들은 평양을 방문해 조그련과 만나 남북 교류와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교회협 회장 이영훈 목사는 북측의 요청으로 ‘조용기 심장병원’ 공사 재개를 약속했다. 심장병원 건립은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상태다.

교회협은 또 지난 11월 11일 북한 개성을 방문해 밀가루 180톤을 전달했으며, 성탄절에 맞춰 3차 대북식량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던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기독교계가 큰 틈을 만들어 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9. 구제역·노숙자 등 사회봉사 희망적
사회 속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사명 다해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사회봉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구제역 파동은 환경 재앙의 무서움을 보여줬다.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사상 유례가 없는 구제역 발생으로 올해 4월까지 약 150일 동안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군의 6241개 축산농가를 휩쓸었으며, 소 15만1천 마리, 돼지 331만8천 마리, 염소 8천 마리, 사슴 3천 마리 등 가축 348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예장 합동총회는 1월에 국가 재난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 돕기 모금 운동을 벌였다. 감리회는 1주일 간 비상 기도주간을 선포하고 성명서를 통해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성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으며,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은 2월 17일 강원도에서 구제역 피해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구제역 피해농가의 목회적 돌봄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워크숍 자료를 모아 상담 지침서를 발간해 피해지역 목회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서울YMCA는 3월 구제역 확산과 관련한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극화의 그늘인 노숙자 문제에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한해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 4월 홈리스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노숙자 문제에 대응해 왔다. 대책위는 민간 노숙인 복지시설, 정부 부처 등과 연계해 노숙인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펼쳤다. 정책 연구 및 개발사업, 교육지원 사업, 시설 지원 네트워크 등을 진행했으며 1대1 결연사업을 통해 홈리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지난 8월 22일 서울역과 코레일의 노숙인 퇴거조치 강행 이후 갈 곳이 없어진 노숙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10. 다락방 영입 등 이단 둔감한 한국교회
총신대 교수들 이단성 교회와의 투쟁에서 승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 사이비,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한 바 있는 다락방 전도총회(류광수)를 영입한 예장개혁(총회장:조경삼 목사)을 회원으로 영입한 것과 관련 한기총이 이단 해체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같은 한기총의 결정에 대해 10개 교단 총무 및 이대위원장들은 ‘한기총 이단옹호’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지만 한기총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특히 한기총은 이단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질서확립위원회에게 이단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맡기고 있으며, 최근 회원교단인 통합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을 신성모독 및 이단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한기총이 이단해제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올해는 신학자들이 이단성이 있는 교회와의 싸움에서 승소한 한해이기도 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들은 지난 4월 평강제일교회 측이 제기했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얻어냈다.

총신대 교수들은 지난 2005년 당시 교계 여러 단체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인정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한 보고서 및 비판서를 배포하면서 평강제일교회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인 법정분쟁을 지속해 왔다.

한편, 올 한해 한기총 금권선거 사태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단과 사이비들의 포교활동과 왜곡된 신비주의 운동이 확산돼 다양한 학술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단ㆍ사이비에 대한 경계 및 주의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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