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색' 명칭의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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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색' 명칭의 평등권 침해
  • 승인 200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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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 목사는 가나 출신 커피딕슨 씨 등 외국인 4명과 지난해 11월 “특정 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색을 ‘살색’으로 표기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김창국)는 크레파스와 수채물감의 특정 색을 ‘살색’으로 이름 붙인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살색’ 명칭은 특정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게만 해당되고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구조합은 “일본의 경우 지난 해부터 업체 자체적으로 ‘살색’을 ‘엷은 오렌지색’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며 “기술표준원이 KS(한국산업규격)를 변경하면 업체들은 당연히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살색'으로 표기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해 알아보자.
평등권이란 국제법상 모든 국가와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말한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국회제정법뿐만 아니라 모든 성문법·명령·조례·규칙·판례·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을 말한다. 모든 국민이 법의 정립(定立)·집행·적용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는 입법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위헌 법률심사의 대상이 되며, 행정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재판은 상소(上訴)와 재심(再審)의 이유가 된다.

이길원목사(경인교회, 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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