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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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 승인 200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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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법률칼럼을 연재하면서부터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 있다.
한번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신 교회에 모 안수집사가 제직회 때 “나 사표 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소리쳤다는 것이다. 그 후 당회는 구두 사표로 인정하고 사표를 수리했고 교회 주보에 광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 집사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로 무효임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의사 표시란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그 뜻을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로 계약, 유언 등이 있다.

모 집사가 주장하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란 의사 표시를 하는 자신이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의사 표시를 말한다. 곧 내심(內心)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자각하면서 한 의사 표시이다. 예컨대 자기 시계를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판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생긴다(민법 107조 1항 본문).
그러나 농담을 한 때처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107조 1항 단서). 따라서 모 집사의 “나 사표 냅니다"라는 말이 화가 나서 소리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인지 진의의 의사 표시인지는 소리친 현장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 객관성이 드러난다.

선배 목사님은 화가 나서 한 소리이지 진정 사표를 내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바로 그것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말씀드렸다.

이길원목사(경인교회·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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