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선거 원인무효’ 조사보고...기성 총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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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선거 원인무효’ 조사보고...기성 총회 혼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8.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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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회의록에 위원장 서명 없어, 송윤기 총무는 ‘우순태 총무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

우순태 총무 취임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이번에는 105년차 총회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총무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교단 지도부들이 서둘러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관위 보고가 선거 ‘무효’로 나오면서 총무 선거뿐만 아니라 105년차 총회 선거 전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지난 5월 열린 기성 총회는 3년 만에 열리는 총무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시 인제교회 우순태 목사가 536표로 과반수 이상을 얻어 전임 총무였던 송윤기 목사를 137표차로 따돌리고 신임 총무에 당선됐다.

하지만 송윤기 목사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지 않았고, 반대 세력에 의해 온갖 음모와 음해에 휩싸이면서 억울하게 선거에서 낙마했다”며 이번 총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송윤기 목사는 총회 선관위에 ‘105년차 총회의 총무 불법 부정 선거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기했다.

또 송 목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8일 우순태 당선자가 총무로 취임하자, 취임 당일 송 목사는 즉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05차 총회 결의 무효(총무 당선 무표)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는 우순태 목사의 총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교단법과 사회법에 총무 선거의 절차상 하자를 제기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지난 5일 회의에서 조사위원회는 선관위의 편파적 태도와 송윤기 총무에 대한 괘씸죄 등이 선거에 영향을 끼쳐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함께 총무선거 ‘원인 무효’의 이유로 선관위 회의록에 위원장의 서명이 단 한 차례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위는 “2010년 10월 4일 제6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에 위원장의 서명이 없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회의록에 결재가 전혀 없다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선거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성 총무로 취임한 우순태 목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회장 등 임원들도 “교단의 내분이 곧 수습될 것”이라며 “교단 발전에 힘을 모아야할 시기에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조사위원회가 위원장 서명이 없는 회의록을 문제 삼은만큼 만일 헌법에 의해 이 회의록 자체가 전부 무효로 결정될 경우, 총무 선거 뿐 아니라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선거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성 총회 내부에서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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