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위임 목사 청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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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 목사 ‘위임 목사 청빙 무효’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8.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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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재판국, ‘미국 시민권자’ 이유 만장일치

부목사 14명도 “총회-노회 결정 따르겠다” 성명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더 이상 교회에서 시무하기 어렵게 됐다.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국장:이남순 목사)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 황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 목사 청빙 무효’ 소송과 관련 이같이 판결, 미국 시민권자인 황형택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위임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 “69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고 결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영주권 소지자는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이 제87회 총회에 상정되어 총회는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시민권 소지자만 계속 규제하기로 한다’라는 결의를 했다”면서 지난 결의를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 및 이 청빙을 승인한 제168회 평양노회의 결의는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평양노회는 상회(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위임 목사 청빙 무효는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재판국원 15명이 참석했다.

황형택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2005년 10월 강북제일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했다. 이후 황 목사는 내부 마찰로 인해 지난 4월 10일 구두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17일 열린 임시 당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사임이 공식화됐다. 하지만 지난 6월 19일 주일예배 광고를 통해 복귀를 선언하면서 교회 내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황 목사는 현재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현재 강북제일교회에는 임시 당회장으로 장창만 목사가 파송된 상태이며, 부 목사 14명도 최근 ‘현 교회 현황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 “총회와 평양노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혀 황 목사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황 목사에 대한 위임 청빙 무효 판결이 내려진 후 처음 맞은 지난 7일 주일 예배에서 황 목사는 설교를 저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배에서는 황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반대측 신도들이 강단을 점령, 설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당시 황 목사는 자필로 쓴 편지를 통해 “노회장과 임시 당회장의 설교 허락을 받아 설교하려고 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설교하지 못하게 된 점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장창만 목사는 황 목사에게 “내일 많은 충돌이 예견되오니, 총회 판결에 따라 강단에 서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라는 전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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