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2신] 대표회장 선거 후보순번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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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2신] 대표회장 선거 후보순번제 통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7.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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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전체 통과... 선거법 대폭 개정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교단 순번제에 따르게 됐다. 6시 40분 김용호 직무대행은 선거관리규정 4개 안건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는 내용의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신안 전체가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한기총 개혁이 가능하게 됐다.

가항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은 '회원 교단 총회장이나 회원 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교단(단체대표는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교회의 교단, 단 본회 회원 교단에 한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각 회원 교단의 추천은 1인에 한함.'으로 개정됐다. 총 투표수 267명 중 찬성 182표를 얻은 이 선거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대표회장 후보는 총회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단별로 1명만 가능하다.

나항의 대표회장 후보 순번제 역시 267명 중 찬성 144표, 반대 114표, 무효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대표회장 후보 순번제는 이번 개정안 중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으로 차기 대표회장 후보는 '나'군인 1000교회 이상, 7000교회 이하의 중형 교단 차례가 됐다.

후보순번제는 대표회장 임기 1년이며, 6년 단위로 7000교회 이상 대형 교단 3번, 1000-7000교회의 중형 교단 2번, 1000교회 이하의 소형 교단 1번으로 돌아가며 맡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법률고문을 두고 선관위 구성 역시 명예회장 3인, 공동회장 3인, 법률고문 3인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단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감시하는 내용의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 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 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응할 수도 없다'는 조항을 확정했다. 
 

후보자는 기부, 금품 수수, 비방, 유인물 제작, 언론의 광고 등이 모두 금지되며, 금권 선거 신고시 확인 금액의 50배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 선거규정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통과됐으며, 후보 순번제 역시 23회기 대표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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