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들의 헌금, 거룩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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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의 헌금, 거룩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 표성중 기자
  • 승인 2011.06.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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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 // 헌금이 샌다(끝)

▲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들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바른교회아카데미 주관으로 열린 ‘예산의 정석’ 교회재정세미나.
본지는 지난 세 차례에 걸쳐 ‘헌금이 샌다’는 주제로 성도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헌금이 사회법 소송비용과 과도한 예배당 건축 등으로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깨진 항아리 물새듯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교단의 재산권과 전통성을 둘러싼 100여 건의 소송 분쟁에 휘말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측과 양평동측은 수십억 원의 헌금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으며, 교계의 다양한 연합기관들도 이권 등에 얽혀 발생한 다양한 소송 비용에 성도들의 헌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형 교회 목회자 간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예배당 건축비용으로 헌금이 새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헌금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 교단장 및 단체장으로 출마한 목회자들의 선거비용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폐단을 다루며, 물질에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성도들은 교회나 목회자를 위해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에서 표출되는 거룩한 행위 중 하나로써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쓰이기를 소원하며 드린다. 따라서 헌금은 마땅히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거룩하게 사용돼야 한다. ‘헌금이 샌다’는 특별기획을 마치며 헌금관리의 방법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사회법 소송비용, 분쟁 당사자도 책임져야 … ‘중재합의제도’ 도입 절실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철저한 예산 수립 및 사용내역 정리에서부터 시작
재정 관리 규정 및 규칙 제정 … 재정 담당자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필요

# 사회법 소송, 이제는 ‘중재합의’로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교회 관련 분쟁이 사회법 소송사건으로 불거지면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헌금이 재판비용으로 새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법 소송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먼저 각종 소송비용을 교회와 교단, 단체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분쟁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게 부담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법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법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정치적 힘을 이용해 교회나 교단, 단체에 속해 있는 헌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

이는 모든 분쟁을 사회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사회법 소송으로 인한 교회와 교단, 단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법 소송사태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피스메이커 대표 이철 목사(남서울교회)는 ‘중재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의 노력을 촉구했다. 즉,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장소가 사법기관이 아닌 법정 밖에서도 법적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합의제도’를 활용하라는 것. 이 목사는 “중재제도는 대외적인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분쟁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써 사회적 신뢰회복과 호감도 고양을 위한 절대적 필요가 있는 한국 교회로서는 너무나 적실한 제도”라며 지난 2008년 2008년 3월 기독 법조인들과 교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든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예산을 철저하게 수립하라
예배당 건축 비용을 비롯해 교단장 및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목회자들의 선거자금으로 헌금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회의 사명과 목회방침을 수치화 한 예산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교회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 사명이 예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최종목표는 절감이 아닌 교회사명의 달성임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단순히 지난해보다 많거나 혹은 적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계 기간 중에 전도의 기회, 교육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예산 편성이 안됐다고 거부해서는 안된다.

특히 목회자들은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헌금의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빙 서류 없이 사용되는 헌금의 경우 작은 교회의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가 커지게 되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업무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한 경우 반드시 그 내역을 영수증과 신용카드 전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정산한다. 따라서 교회의 헌금이 목적에 의해 사용될 경우 분명한 사용 내역과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관리해야 한다.

# 교회 재정을 공개하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문서를 통해 세밀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회 재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교회 재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들이 재정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작은 교회는 교회의 어려운 재정 상태가 고스란히 알려지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거나 부담을 느껴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중대형 교회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교인들로 인해 교회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를 꺼려한다. 또한 교회의 모든 재정이 공개돼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은 교회가 됐든, 중대형 교회가 됐든지 교회 재정의 공개는 교회가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지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 성도들의 헌금이 정확히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성도들이 알 수 있어야 교회 사역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황호찬 교수(세종대)는 특히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은 모든 교인에게 충분하고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교회 대부분 수지계산서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총 헌금액과 지출규모는 파악할 수 있지만 교회의 자산과 부채의 내용까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즉, 교회재산이 목회자 혹은 장로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은행의 부채는 얼마인지, 이자는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교회재정 관리 규정 및 규칙 제정해야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다. 재정과목의 명칭만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일식당 운영비를 ‘예배비’, ‘전도비’, ‘후생비’, ‘교제비’ 등으로 각각 다르게 사용할 경우 이와 같은 재정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이와 같은 계정을 주일식당 운영비로 해석할리 만무하다. 결국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서 헌금이 샐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계정과목을 통일시킬 수 있는 교회간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즉, 계정 표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교회 조직별로 분류하지 않고 기능별 분류와 형태별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만든 계정과목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 정관 및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헌재 바른교회아카데미,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www.cfnet.kr)에서는 모범적인 재정에 관한 정관 및 재정규칙을 배포하고 있다. 교회 자체적으로 재정 정관 및 규칙을 만들기 어려운 교회는 이 자료를 다운받아 교회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 청지기관점에서의 재정관리 교육 필요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박한국 회계사(한길회계법인)는 “교회재정 투명화를 위한 정관 및 규칙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이를 적용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제정담당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재정(회계) 파트는 전문적인 분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용단계에서부터 전문화된 인력을 뽑아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양성시키고 있다.

박 회계사는 “정관 및 재정에 관한 규칙 제정과 함께 전문화된 재정담당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절실하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든지, 교회 재정담당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정 사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실무 책임자들의 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성도들의 거룩한 헌금이 새는 것을 막는 방법은 단순하다. 교회의 사명과 목회방침을 정확하게 수치화시킨 예산대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물질에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살릴 수 있으며, 막혀 있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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