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특별총회 ‘5가지 개혁원칙’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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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특별총회 ‘5가지 개혁원칙’ 지켜질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6.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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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배제, 교단 권위와 질서 존중하는 선거제도 개혁 여부 초미의 관심

한기총 혼란 수습의 열쇠를 쥐고 있는 ‘특별총회’가 열흘 남짓 남았다. 법원이 파송한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각 교단 실사와 대의원 선정 과정을 마쳤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개정의 틀도 마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 당사자였던 길자연 대표회장 당선자와 이광선 직전 대표회장의 ‘합의’도 도출됐다. 이제 남은 것은 ‘개정안’과 ‘소송 취하’로 정리된 가운데 김용호 직무대행이 공포한 5가지 개혁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한기총의 개신(改新)과 안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서신을 발표한 김용호 직무대행은 정관 및 시행세칙, 선거관리 규정 등 개혁안에 대해 “한기총 설립취지와 단체법, 기본원리에 건전한 상식과 성경적 원리를 더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5가지 개혁 원칙을 공개했다.

김 직무대행이 밝힌 5가지 개혁과제는 한기총의 본질회복으로 시작한다.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연약한 형제 교단을 도와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섬기려는, 치리기관이 아닌 진정한 연합기관으로서의 본래적 모습에 맞는 제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교단 연합기관 성격 강화와 관련, 쟁점 사항은 △대의원에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둘 것인가의 문제와 △명예회장과 공동부회장의 역할 부분이다.

일단 이번 총회에서는 ‘당연직 대의원’이 한 명도 없다. 실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파송에 원칙을 두었다.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대의원’이 표심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직무대행은 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문제를 꼽았다. 이광선 목사 등이 제안한 개혁안에도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당연직’의 범위를 약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명예회장의 경우도 한기총 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결의권 없는 자문역할로 축소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단장 중심의 단체 구성은 직무대행이 두 번째로 제안한 개혁원칙에 포함되지만 이 부분은 각 교단의 대표회장 선출 일정이 5월과 9월로 양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개혁원칙은 대표회장 경선제도. 교회와 교인수로 나타나는 실질적 비례 평등의 원칙이 교단 간 대표회장 배출 기회 보장에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내놓은 것이 교단 크기별 윤번제와 대표회장 단임제다. 그러나 길-이 양측의 합의과정을 불러온 것도 직무대행이 공개한 선거제도 변경으로, 대표회장 임기 2년의 개정과 피선거권 제한을 철폐한 자유경선은 아직까지도 한기총 대표회장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인식하는 시각과 금권선거 조장 등의 우려를 담고 있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한기총 구조는 대표회장이 대외적 상징성을 가지며, 회의를 진행하고 사업을 조율하는 ‘의장’의 기능을 감당한다. 하지만 세분화된 사업들은 각각의 상임위원장들이 한기총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자력으로 진행하고 있어 대표회장이 굳이 2년의 임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자유경선에 대해 ‘민주와 시대적 흐름’을 주장하지만 금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장로와 여성’이 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피선거권제한 철폐 등 출마의 폭을 넓힌 것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과거 한기총이 주요 교단 총무들에 의해 합동-통합-중소교단의 순번으로 대표회장을 추대했던 전례를 생각한다면, 각 교단에서 배출한 지도자를 합의에 의해 추대하는 신뢰의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네 번째 개혁원칙은 총회 의결권의 합리적 분산으로 김 직무대행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총회의결권을 상당부분 장악하는 구조는 교정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대표회장의 단체 사유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기총 한 관계자는 “당연직 총대를 막아야 한다는 직무대행의 의지가 굳건하다”고 설명해 이 부분에 대한 양보가 없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했다.

마지막으로 내놓은 개혁원칙은 금권 불법 선거의 근절. 선관위 구성과 선거관제 제재조항 등을 통해 각 교단이 준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길-이 양측의 합의안에도 금권선거 관련자의 엄격한 처벌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한기총의 경우 그동안 금권선거 제재 조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단, 선관위가 이를 가릴 의지가 없었으며, 실행위원들 역시 ‘침묵’으로 동조함으로써 금권선거를 ‘관행’으로 정착시켰다. 금권선거의 문제를 ‘제도의 보완’보다 ‘의식의 개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공정선거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을 총대 스스로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김용호 직무대행은 자신이 내놓은 개혁원칙에 맞추어 정관개정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김 직무대행은 “평상시의 정관 개정은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작년도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고, 금년도 임원 인준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총회 소집을 앞둔 상태이므로 실행위원회 소집도 적절치 않아, 이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총회 자체에서 당일 발의, 개정하는 형태로 개정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일 개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개혁의 방향이 총대들의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결국, 한기총 개혁은 ‘특별총회’의 개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하는 총대들의 굳은 의지에 달려 있다.

한기총 사태를 지켜보는 한 교계 인사는 “그동안 우후죽순 논의된 한기총 개혁과제와 변화발전에 대한 염원이 한국 교회 안에 남아 있다면 교단이 무책임하게 총대만 파송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한기총을 위한 결정인지 사전에 심도깊게 논의하고 ‘성경적 원칙’을 안은 채 총회에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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