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직무대행, 법원에 총회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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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직무대행, 법원에 총회 허가 신청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5.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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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통합-합동 총회장과 정관개정안 논의, 오는 7월 7일로 연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특별총회 허가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7일 오전 예장 통합과 합동 총회장을 만나 임시총회 개최 및 정관개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오는 7월 7일로 총회 일정을 조정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각 교단들의 일정이 6월말에 집중되어 있어서 총회를 한 주 정도 미루게 됐다”며 “정관개정안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총대들에게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정관개정 모임인 이날이 두 번째로, 이미 4개 교단이 모여 한 차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 미주 지역 순회 중인 합동 총회장이 참석하지 못해 통합과 합동 총회장만 초청해 한 번 더 모임을 추진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현재 정관개정에 대해 교단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정관개정위원을 3~4개 교단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합동, 그리고 몇몇 중소형 교단장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포괄적인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정리 작업이 끝나면 대의원에게 보내 정관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최종안을 만들어 총회 10일 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열린 통합과 합동 정관개정 대화모임에서는 한기총이 사업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협의체로서 연합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현직 교단장 중심의 조직으로 재선되어야 한다는데 양 교단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총 정관개정안은 조직과 구성, 대표회장의 권한, 금권선거 방지 세칙 등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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