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원칙 깨고 '이사장 4선’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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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원칙 깨고 '이사장 4선’에 우려 목소리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4.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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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제29차 이사회 열고 ‘수익 중심’의 새 사업안 확정

각종 소송비 지출로 교단 선교비 배당도 늦어져

이광선 목사가 찬송가공회 공동이사장직을 4번째 연임하며 개인적 권력을 굳건히 했다.

한기총 길자연 목사의 3연임을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몰아붙였던 이광선 목사가 유사한 연합단체에서 네 번째 연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교계의 우려와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과거 교단 순번제로 공동대표직을 맡았던 전례는 완전히 사라지고 합동과 통합의 양대 구조로 찬송가공회가 개편되면서 사유화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독교연합회관에 새로 마련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제2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공회는 이광선 목사와 서정배 목사를 이사장으로 재추대하고 ‘수익’ 중심의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비영리법인이라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공회의 수익 사업계획은 연합정신 실종과 함께 영리기관으로 변질을 예고하고 있다.

찬송가공회가 밝힌 29회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찬송가 발행에 있어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자유시장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모든 출판권 및 음원의 저작권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공회의 수익성을 높인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음원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회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수익성을 증대시킨다”며 이윤 집중적 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새 회기 예산을 24억원을 책정한 공회는 현재 계약중인 일반출판사들의 출판활동과 반제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반업체인 주식회사 SPC에 음원 저작권을 양도한 공회는 연간 8000만원씩 총 3년간 2억 4천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노원 총무는 “선교적 기준이 없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음원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2차 저작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격한 저작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회의 저작권을 강조한 것과 달리 공회 앞으로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한 일부 저작자들에 대해서는 “순차적 정리”를 표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회와 얽힌 저작권 소송은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박재훈 목사 등 5명이 제기한 것으로, 공회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료의 정당한 지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노원 총무는 “저작권료에 대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찬송가에서 이들의 곡을 빼는 것도 신중히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선 이사장의 4선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사했지만 이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교단안배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박 총무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광선 목사의 이사장 4연임은 찬송가공회의 애초 연합정신에 반한 것으로 이사회 설립 당시에도 교단 순번제에 대한 이사들의 강력한 요구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선 목사는 2008년 공회 공동회장을 맡은 후 이듬해 연임을 시도했지만 교단 안배 논리에 밀려 기장에 공동회장을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이사들도 모르는 사이 충남도로부터 허가된 재단법인 설립 후 공동이사장직을 맡아 공동회장과 공동이사장 두 명을 두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지난해에는 교단 순번에 의해 기성에서 이사장을 맡아야 했지만 이광선 목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들은 직선제를 주장하며 표결에 들어가 다수의 지지로 이광선 목사의 3선을 도왔다. 그리고 올해는 교단 안배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광선 목사의 이사장 선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등 연합정신이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

박노원 총무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자신이 오기 전에 지켜졌던 규칙은 모른다고 말했지만 재단법인 공회 정관에는 ‘교단 배정’이라는 기준이 명확히 남아있었다. 정관 제13조 공동이사장 5항에 ‘공동이사장의 교단 배정은 전례대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찬송가공회는 재단법인 설립 당시 사유화 우려를 일축하기 위해 새찬송가위원회와 개편찬송가위원회로 이뤄진 기본 틀을 인정하고 공동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재단법인에 반발하며 파송을 거부하거나 공식 파송을 미루는 교단들이 속출하면서 법인 이사에 대해 ‘4년 임기’라는 이유로 은퇴나 교체 없이 이사진을 운영하고 있다. 예장 합동에서는 새 이사를 파송했지만 공회가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등 교단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연합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사들의 임기 역시 설립 당시에는 “임원의 임기는 만70세까지며, 법인은 이사를 모두 임원으로 통칭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단법인 등기부에도 ‘이사 임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공회가 뽑은 임원을 특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회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면서 이사들에 대해서는 70세 정년도 적용하지 않는 등 편의에 맞게 법을 재해석하거나 왜곡하고 있어 교단의 간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찬송가위원회과 개편찬송가위원회의 공동임원 구조는 유지하는 모순도 보이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고신측 인사는 “모두 동등하게 보는 것이 연합정신인데 재단법인이 되고서도 새찬송가와 개편찬송가의 틀을 유지하며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태동당시의 지분을 가지고 교단들이 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공동구조와 그 속에 배정된 임원들에 대한 불균형을 지적한 것이었다.

한편, 지난해 13억원의 수익을 올린 찬송가공회는 총 6개에 이르는 사법 소송으로 인해 교단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빠른 시일 내 교단선교비를 배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년도 예산을 24억 원으로 높이면서 복리후생비를 인상하고 업무추진비를 신설하는 등 별도의 항목도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투명성 확보’를 외치며 재단법인까지 설립한 공회가 예결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사들에게 나눠준 자료마저 회수함에 따라 정확한 공회 운영은 그 안에 소속된 10여 명의 이사들만 알고 있어 오히려 불투명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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