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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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어떻게 되고 있나?
  • 승인 200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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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총회, 권호경목사 추천배경
일단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윤기석목사)는 권호경목사의 CBS사장 추천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총회장 개인자격의 추천이었고 그것이 기장교단의 공식적인 추천서류로 볼 수는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기석 총회장은 향린교회 홍근수목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임원회의 일임을 받았으며 권목사가 돈문제나 여자문제 등 결격사유가 없어 CBS사장으로 추천했다”고 추천 사<유를 설명, 개인의 결정이 아님을 시사했다.

재밌는 것은 기장총회 내부에서도 “권호경목사가 CBS사장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점. 총회 관계자는 “3대 연합기관중 교회협을 통합측에서, 서회를 감리교에서 맡았으니 CBS는 당연히 기장의 몫이 아니겠냐”며 “권목사가 범법사실이 없고 임기를 모두 채우고 명예롭게 퇴직한 이상 CBS사장으로 적임자라는 논리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린교회 기독교방송정상화를 바라는 대책위원회와 기청 전국연합회 등은 연대 성명을 통해 “대통령에게 충성편지를 보내고 여당에 총선승리 기원 화분을 보내는 등 교계와 사회의 대표적인 언론사 사장으로서 하자 말아야 할 일을 해왔고 노사의 오랜 갈등끝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권호경목사를 다시 사장에 추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단총회가 권사장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CBS사장 후보 추천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 향린대책위 강은성간사는 “권호경사장이 6.26합의 절차에 따라 사장 후보로 거론 된다면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나눠 먹기식 교단정치를 앞세워 CBS 3연임을 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사장 스스로 깨끗히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반드시 기장에서 CBS사장을 해야 한다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 사장후보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총회 게시판에도 CBS 권호경 전사장의 추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 몫 찾기’에 급급한 기장총회가 “과연 낡은 정치관행을 버릴 수 있을 지 불확실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CBS노조·이사회 반응
최근 권호경 전사장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로부터 사장추천을 받는 등 3연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6.26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측의 어떤 결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표용은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은 의견을 수렴해 사장선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노조는 6.26합의 1주년을 즈음해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가 경영과 인사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관개정안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6.26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권사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후임사장 선임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추천서를 빌미로 이사들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제스쳐에 불과하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반해 이사진의 입장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지난 1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이사진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는 사장선임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것에 뜻을 모으기는 했지만 후임자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사장연임의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는 권전사장의 경우 노조의 강한 반대로 쉽게 선택할 수 없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거나 사장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히든카드로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조는 청빙위원회의 정식절차를 거쳐 권사장이 선임될 경우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발전위원회의 정관개정안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노조의 주장이 내재돼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권사장 재임당시 회사측이 주장하는 6.26합의안 불이행의 핵심은 경영과 인사권의 침해였다. 그러나 우선 정관개정안은 회사의 발전위원회에서 만들어 노조와의 합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발전위원회 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회대표 4명과 직원대표 3명으로하는 사장청빙위원회를 구성해 2인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1명을 선임하게 된다. 이 원칙이라면 사장청빙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추천권만 갖고 있을 뿐 사장선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 된다.
이처럼 청빙위원회에 대해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회사와 노조사이에서 이사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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