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안주니?
상태바
너희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안주니?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12.01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교회, 다름과 닮음-28] 유아세례

‘유아세례(乳兒洗禮)’. 말 그대로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교회로 데려와 세례를 받는다.

그렇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 한가지. 세례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받는 것인데,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이가, 그것도 말도 하지 못하는 2살배기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교회에서나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유아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유아세례에도 자격이 있을까.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인데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의 경우 과연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신앙의 고백은 자신이 아닌 부모의 고백에 의해서다. 유아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아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서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된다. 그리고 2살 미만의 아이가 받을 수 있다.

예장 통합측 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 제2장 예배의 기본 요소, 2-2 성례전’에는 ‘유아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이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성결교단은 어떨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제34조 교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본 교회에 등록한 모든 자로, 신입교인,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 나누며...’라고 돼 있어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있다. 감리교의 경우도 ‘교리와 장정 제1절 개체 교회,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2절 교인 [104] 제3조(교인)’에 의하면 ‘감리호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어 유아세례를 인정한다.

유아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교인’으로 분류가 된다. 통합측 헌법 ‘제2편 정치, 제3장 교인, 제14조 교인의 구분’에 의하면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장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별도의 세례는 받지 않는다. ‘입교’의식을 거치게 되는데,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을 말한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해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담임 목사는 세례의 문답을 통해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한다.

그렇다면 어느 교회에서나 다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침례교단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들 교단의 경우 ‘세례의식이 회개의 증거요 새로 태어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 만큼, 세례를 받는 당사자의 믿음에 입각해 세례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유아의 경우 회개와 믿음에 대한 본인의 고백이나 의지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본인의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다.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신앙고백에 의해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허용하는 교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이 있다. 그렇지만 세례의 행위는 내 신앙에 대한 고백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세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