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모독금지 결의안’ 통과에 기독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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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모독금지 결의안’ 통과에 기독교 긴장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0.1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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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분과위원회에서 24일 통과...유엔총회 결정만 남아


이슬람의 신성모독법을 근간으로 한 ‘종교모독금지 결의안’이 지난 24일 유엔 제3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독교의 이슬람권 선교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종교 때문에 당하는 차별이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종교모독금지 결의안이 지난 24일 통과됐다”며 유럽연합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이슬람평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이 법안이 2주 후 유엔총회에서 통과되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국제적 합법성을 갖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종교모독금지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성모독법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이슬람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무함마드나 이슬람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으며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악법으로 꼽힌다.

꾸란과 무함마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과격 이슬람들은 신성모독법을 이용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 꾸란이 새겨진 목걸이는 개에게 걸어줬다는 무고로 인해 4년 반 동안 옥살이를 했는가 하면, 아랍신문으로 결혼식 음식을 싼 일이 꾸란 훼손으로 확산되면서 결혼식장이 난장판이 되고 기독교 마을에 불을 질러 가독 50여 채가 소실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신성모독법으로 옥에 갇힌 사람들 중 대다수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슬림들에게 폭행을 당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선교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종교모독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이 특정종교를 보호하고 개인은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안이 부결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서방 기독교 국가들은 종교모독금지 결의안이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 반대의 뜻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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