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찬송가공회 파송 이사 전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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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찬송가공회 파송 이사 전격 ‘소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0.12.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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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무산 이유로 초강경 대응 밝혀


예장출판사와 찬송가공회 간 재계약이 무산되면서 공회 파송 이사에 대한 전격 소환이  통보됐다.

예장 합동은 지난 10월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11월25일까지 찬송가 재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파송 이사 전원을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직박탈까지 감행한다”는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합동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단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밝혀온 이사들이 재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이와 같은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장출판사는 새찬송가위원회가 지정한 연합출판사로 그동안 찬송가 출판을 맡아왔다. 지난 2007년에는 서회와 함께 찬송가 출판에 대한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교회 내 찬송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지난 9월 5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재계약에 진통을 겪어왔다.

예장출판사는 “2007년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공회는 “일반찬송가 출판권은 예장에게 주되 해설과 한영찬송가 시장은 개방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장출판사 관계자는 “해설과 한영을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찬송가 전체를 개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연합정신에 의해 운영되어야할 찬송가공회가 일반출판사를 위해 연합기관과 재계약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말 찬송가공회에 전격 합류함으로써 ‘반쪽’ 오명을 쓰고 있던 재단법인에 힘을 실어준 합동 서정배 전 총회장을 비롯한 파송 이사들은 교단의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찬송가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교단이 가진 50%의 지분을 보장 받았다”고 주장해온 파송이사들은 결국 ‘머릿수’는 보장받았지만 찬송가 출판에 대한 계약권한 등을 갖지 못한 채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정배, 최재우, 박춘근, 김부영 등 4명의 파송이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합동 총회는 “12월6일까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회 관련 모든 공직박탈이라는 강한 징계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 총회는 이미 ‘공직박탈’이라는 징벌의 전례를 가지고 있으며 공직이 박탈된 목사나 장로는 교단의 모든 공적 활동이 금지되며 총대로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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