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단 규정 및 해제 권한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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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단 규정 및 해제 권한 논란 증폭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0.11.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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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임원회서 이단 재심 청구 무더기로 쏟아져


통합, “이단 해제하려면 교단과 논의절차 거쳐야” 지적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광선)에 이단 사이비 의혹을 받아온 교회와 목사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과거 이대위보다 느슨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한기총 이단사이비 대책 활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달 임원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올린 장재형 목사와 김광신 목사의 이단성 조사보고서를 반려하고 다음 회기 임원회에서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차기 집행부에 위임한 것이다.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이대위에 내렸다.

하지만 15일 열린 임원회에서는 장재형, 김광신 목사의 이단성 조사보고서가 다시 올라오면서 오는 12월 15일 임원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회기를 넘기지 않고, 이번 이대위가 활동하는 중에 결론을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임원회에는 이단 사이비 관련 재심 청구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이단성 재심 청원’을 요청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 총회장 정은주 목사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기총 이대위는 이단성 의혹이 있는 목사들에 대해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단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단성을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에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연합기관인 한기총에서 이단을 해제할 경우 그 영향은 막강하며, 순식간에 명예 회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임원회에서는 개혁(조경삼 목사측)에서 박윤식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일부 회원 교단의 반대에 부딪혀 반려됐다. 하지만 이번 김기동 목사와 다락방 이단 재심은 무난히 이대위로 넘어갔다.

한기총 이대위의 이단 해제 보고에 대해서 일부 교단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장:김정서 목사)은 지난 6월 한기총 대표회장 앞으로 “본 교단이 이단 내지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해제하려고 할 때 이는 본 교단과 반하는 결정이므로 교단과 상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단 해제를 결의하는 논의가 일자 이번에는 11월 8일자로 다시 공문을 보내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통합은 “지금 한국 교회는 이단 사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기총 차원에서 이단사이비에 적극 대처하고 교단과 협력해 이를 퇴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이 규정한 이단 사이비를 해제하려는 것은 한국 교회를 큰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통합은 또 “앞으로 한기총은 소속 교단과 이단 문제를 협조해 이단사이비 진단에 대처하고 이단해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반드시 본 교단은 물론, 타 교단과도 상의해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대위는 소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었고, 이단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었기에 이단 해제를 임원회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교단의 이단정죄가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 한기총 이대위가 균형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이대위의 활동에 대해서 다수의 회원교단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교단이 규정한 이단 혹은 이단 의심자에 대해서 한기총이 회원교단의 의견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모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장재형, 김광신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에 불만을 품은 교단들은 교단 결의를 무시한 이대위의 조사 결정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백석 이대위에서 활동하는 김학수 목사는 “한기총이 이단을 규정하거나 해제하는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본다”며 “교단결의를 존중하는 것이 한기총이 지켜야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대위의 이단 심사와 회의 방식에 있어서 보다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대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한기총 임원회와 총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대위가 먼저 섣부른 판단을 대외적으로 공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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