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예비후보자에 강화된 선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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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예비후보자에 강화된 선거법 시행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0.10.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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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간담회…주의사항 설명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원팔연 목사) 제105년차 총회 임원 및 총무 입후보 예비 등록이 마무리 된 가운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익수 목사)가 입후보자들에게 선거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혀 성결교단의 공정선거 정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입후보 예정자 간담회를 개최한 선관위는 입후보자 예비 등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선거관리를 하겠다며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후보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장 신익수 목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예비 등록제의 취지를 살리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입후보 예정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입후보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한 선관위는 “금번에 처음 도입한 후보자 예비 등록에 대해 한국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정된 선거법을 통해 바른 선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불법 부정 선거는 엄중히 단속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후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선거규정에 의하면 예비 등록한 후보들 중 목사는 장로 모임에, 장로는 목사 모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또 현직 공직에 있는 입후보자는 해당 공식 행사를 제외한 지방회 행사 및 기타 각종 단체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모든 예비 후보자들도 소속 지방회를 제외한 타지방회 행사를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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