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후보시 1/2 득표로 당선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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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후보시 1/2 득표로 당선시키자
  • 이석훈 기자
  • 승인 2010.08.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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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백석총회, 내달 13일 총회 앞두고 각종 헌의

예장 백석총회(총회장:유만석 목사 ·사진) 제95회(33차) 정기총회가 다음달 13일부터 16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각 노회와 상비부서, 임원회에서 헌의안들을 올려놓고 있어 그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헌의안은 선거규정 개정안이다. 충북노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의한 것으로 “부총회장 단독 입후보시 2/3이상을 얻어야 한다”를 “단독 입후보시 1/2이상을 얻으면 당선되고, 1/2을 얻지 못하면 낙선된다”로 개정하자고 한 것이다.

즉 부총회장 단독 출마시 2/3의 득표 당선을, 1/2의 득표 당선으로 변경하므로 부총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을 원활하게 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총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문을 여는 것이 총회에도 발전이 된다는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심은 회기 조정의 건이다. 임원회에서는 지난 94회 총회에서 결의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4회 총회(백석32년차)’를 ‘제33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으로 조정할 것을 헌의했다. 이는 교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교단이 태동한 년도를 기준으로 본 회기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임원회는 또 총회와 각 산하 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납금 제도를 없애고 세례교인 분담금을 조정하자고 헌의했다. 총회 교세 확장과 교단 위상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총회 규칙에 정한 1000분의 15에 대한 규정에 따른 상회비만으로는 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바, 총회 산하 지교회의 세례교인에 따른 세례교인 분담금(1인당 1만원 1년 1회 납부)을 허락해 달라고 청원했다.

충북노회는 또 규칙에 대한 신설을 통해 ‘각 국장과 총무, 위원장과 서기는 연조 3년차에서는 될 수 없고, 반드시 1-2년차에서 선출한다’와 ‘국장과 위원장은 반드시 총회주일을 2년 이상 연속으로 지킨 자가 되며, 선출되면 총회 발전기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헌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등록 기간이 길어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 등록 기간을 현행 6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조정하자고 헌의했으며, 한남노회 역시 7월 20일로 개정할 것을 헌의해 선거운동 기간을 줄이자는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규칙국에서는 권징법 제11조 고발의 시한에서는 이단에 대한 시효기간을 삭제해 줄 것과 헌법정치 개회 폐회 의식과 관련해 ‘파회’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이므로 이를 ‘폐회’로 수정할 것을 헌의했다.

사회국에서는 지난 94회 총회에서 허락된 홀사모회(목회자유가족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관을 허락해 줄 것과 총회 사회국과 특별위원회인 복지위원회의 통합을 청원했으며, 임원회에서는 부서 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이를 사회복지국으로 통합할 것과 활동이 미약한 연합과일치위원회와 교단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과생명위원회는 상비국으로 조정할 것을 헌의했다.

임원회에서는 총회 임원 및 사무총장 선거업무규정에 있어 총회장과 부총회장 후보 등록금은 1천만원 기존대로 하며 발전기금은 2천만원과 1천만원에서 각각 4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헌의했다.

군경목국에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출신들의 교단 가입이 허락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다. 이는 연세대 대학원 출신들의 군종목사 후보생 합격률이 가장 높은데 지금까지는 타 교단(감리, 통합, 합동)으로만 갔으나 국방부에서와 연신대에서 허락을 한 바 본인이 원하는 군목 파송 11개 교단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군종목사를 확보하므로 군복음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노회와 수도노회에서는 지난해 변경된 교단명칭이 졸속처리 되었으며 역사를 왜곡한 바 이를 다시 ‘합동정통’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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