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배아가 생명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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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배아가 생명체가 아닌가”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5.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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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생명윤리협회, 헌재 결정 관련 논평

“법은 스스로 생명을 지켜낼 수 없는 생명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른 역할이다.”

연구 목적의 배아 이용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27일 결정과 관련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박재형. 이하 윤리협회)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생명의 존귀성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기독교윤리협회는 “배아 생명의 조작과 파괴를 수반하는 배아 실험을 허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먼저 출생한 ‘독립된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 판단은 건전한 윤리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임을 고려할 때 인간의 생명에 대한 판단을 보편적인 도덕 의식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 승인이라는 모호하거나 불투명한 근거 위에서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리협회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시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배아만을 생성함으로써 남는 배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보관 중인 냉동 배아도 인간 생명으로서 자궁에 착상되면 신생아로 출산될 수 있으므로 폐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보존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배아 폐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회언론회도 “임신 목적의 배아 생성이 계속 허용되고 난치병 치료라는 명목으로 배아 실험 등 줄기세포 연구의 길이 열린 셈이지만,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생명체로 보지 않는 것은 생명의 존귀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이 배아를 세포 덩어리로 보고 연구의 목적으로 생명체를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한다면 이것 또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적 부가가치와 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명분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까지 하게 될 때, 도리어 인류에게 화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배아실험이 아니라도 성체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치료방법이 있는데도 생명윤리를 외면하면서까지 쉬운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생명 존중의 근본적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에 의해 생명문제를 결정한 것이어서 생명윤리법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자칫한면 생명 경시라는 심각한 논란거리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은 스스로 생명을 지켜낼 수 없는 생명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른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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