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양평동측, 대법원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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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양평동측, 대법원 상고 취하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0.05.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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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공개 안해, 헌법개정안 반발 확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측과 정통성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온 양평동측이 총회를 나흘 앞둔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총회 당일 지도부가 이 사실을 총회원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고, 상고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설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기하성 양평동측은 지난 59차 정기총회에서 일부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나47236 소유권이전등기소에 대해 양평동측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이 확정돼 교단 재산 소유권 다툼에서 서대문측의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 재판에서 양평동측의 ‘교단 통합’ 주장을 일축하고 실재하지 않는 단체로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별도로 양평동측 지난 총회에서 개정한 헌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법 시한 3년 중 1년을 남긴 상황에서 특별법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평동측 회원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총회 한 회원은 “개정헌법이 현행 특별법과 거의 유사하다. 대표총회장의 이름을 상임위원장으로 바꾸고 막강한 권한을 그대로 갖게 되는 법”이라며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시켰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사실상 총통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회원들은 국내총회장인 최성규 목사를 중심으로 ‘교단정상화를위한모임’을 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용목 대표총회장이 재판에서 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도부의 헌법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평동측이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여의도측의 문호 개방, 서대문측의 재산권 승소 등에 맞서 회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평동측은 그동안 주력해온 재산권 소송에서 지고, 무리한 헌법 개정으로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통합 무산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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