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광고, 강의석에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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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광고, 강의석에게 배상하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0.04.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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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종교교육보다 개인 신앙의 자유 중시한 판결

5년여를 끌어온 ‘강의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대광학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영란 대법관)는 강의석 씨(24)가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광학원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은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고 원고(강씨)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광고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 신앙이 없는 강씨에게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고, 수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행사를 반복한 것은 강씨의 기본권을 고려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광고가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할지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않았다며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라고 판단했다.

대광고의 퇴학처분에 대해서도 “강 씨의 불손한 행동은 결코 경미한 것은 아니지만 강 씨 행동의 동기가 학교의 위법한 종교교육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징계권 행사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은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주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제한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인데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의석 씨는 지난 2004년 기독교 사학인 대광고 재학 중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학교측의 퇴학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어 강 씨는 학교 측의 종교 강요로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강씨, 2심은 대광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 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이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학생들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학교는 종교 교육을 진행하되, 학생은 종교 의식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번 판결로 받게 될 퇴학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전액을 학교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도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도록 진정한 종교 교육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개인 신앙의 자유가 충돌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대광고가 기독교 사학이고, 사학의 종교과목 수업 및 종교행사의 허용 범위와 관련된 문제여서 교계에서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종교사학의 선교 보다 개인 신앙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본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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