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경기노회-경원노회 갈등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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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경기노회-경원노회 갈등 ‘뜨거운 감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0.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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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내 목회자 만 70세 정년 유권해석 불러온 사건으로 갈등의 골 깊어


총회의 불법 서류 발급 항의하며 경기노회 목회자들 지난 8일 총회 방문

예장 합동 경기노회가 지난 8일 대치동 총회본부를 방문, 총회의 불법 서류발급에 대한 항의 기도회를 개최했다. 

총회본부를 찾은 1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분쟁중인 보린교회 문제와 관련, 교회법과 사회법의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보린교회가 경원노회 소속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불법적인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노회와 경원노회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보린교회 문제는 합동 내부에서 목회자 정년 만 70세에 대한 해석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현재 합동 내부에서 가장 뜨겁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다.

문제는 최근 총회가 보린교회 소속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경원노회의 증거자료로 사회법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확대됐으며 경기노회측은 “총회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긴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보린교회 사건은 1950년부터 경기노회 소속 교회로 시무하던 보린교회가 당회장 은퇴를 둘러싸고 교회 내부갈등이 발생하면서 경기노회가 은퇴목사를 면직 출교 처분한 사건으로 경기노회의 면직 출교 처리 후 불과 5일 만에 경원노회가 은퇴목사를 받아 원로목사로 추대하면서 교회의 소속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에 의뢰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다.

보린교회 당회장 은퇴논란은 지난 2007년 노회가 만70세 은퇴에 대해 총회에 해석을 의뢰했고 이에 대해 “만 70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에 따라 경기노회는 담임 K목사를 2008년 4월 정기노회에서 은퇴목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K목사는 계속 시무를 하면서 70세 정년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고 2008년과 2009년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만 70세 정년 해석이 “만 71세 생일 전까지”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K목사는 경기노회의 은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맞서왔다.

이후 경기노회와 경원노회는 보린교회 명도소송과 총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어느 노회 소속인가에 대한 재판을 의뢰했고 94회 총회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 “상설재판국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속증명서 발행을 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총회에서 한 쪽 노회에 유리한 소속증명 서류를 발행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총회 집행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보린교회 사건은 ‘만 70세 정년’ 논란과 더불어 지역노회인 경기노회에 가입된 교회가 무지역노회인 경원노회로 이관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소속 노회에서 면직 출교된 목사를 같은 교단 내 타 노회에서 원로로 추대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합동은 총회결의에 따라 지역노회 소속 교회가 무지역노회로 이적할 수 없지만 총회 재판국은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기노회는 “보린교회 소속증명서 발행을 즉각 취소하라”고 압박하며 총회의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촉구했다.

한편, 총회는 경기노회의 항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언급도 삼갔다. 경원노회측도 “보린교회의 이적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총회의 서류발급도 적법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을 둘러싼 논란은 오는 9월 총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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