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권 없는 사학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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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권 없는 사학도 피해자”
  • 공종은
  • 승인 2010.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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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강의석 사건 공개 변론’ 관련 논평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강의석 사건 공개 변론’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학생 선발권이 없는 사학도 피해자라고 주장,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공개 변론에서의 쟁점은 ▲학교 강제 배정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한계가 있는가 ▲학교 강제 배정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를 침해하는가 ▲관할 교육청의 사립학교 관할 감독이 적절했는가 등 3가지.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문제의 핵심은 학생도 학교 지원에 관한 선택권이 없고, 학교도 학생 선발권에 대한 자유가 없다는 데 있다”면서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종립학교에 대한 책임 소재를 학교에만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립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 사학을 개교해 종교교육을 전제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기에 종교교육을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을 했으며,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함으로써 학생회장 피선거권까지 획득하는 자발성을 보였던 강 씨가 갑자기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학교에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씨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특정 종교를 공격하기 위해 드러내 놓고 ‘종교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며, 종교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 남겨진 것은 대법원의 합의판결. 교회언론회는 “사학들이 많은 부분 국고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사학을 국 공립으로 갑자기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지난 60여 년 간 사학으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대광학원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는 굴레를 씌우기에는 사회나 국가가 짊어져야 할 근원적인 문제와 사회 종교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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