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자유냐, 종교사학 이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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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냐, 종교사학 이념이냐'
  • 최창민
  • 승인 2010.01.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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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 강의석 사태 대법원 공개변론 열려

개인의 신앙 자유가 우선이냐, 아니면 종교 사학의 종교교육이 우선이냐.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 대광고등학교에서 불붙었던 이른바 ‘강의석 사태’에 대한 공개 변론이 21일 대법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2004년 당시 3학년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 씨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종교 행사 강제에 참여할 수 없다’며 1인 시위와 단식투쟁을 벌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강 씨는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해 복학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해 재학 중이다.

이번에 진행된 대법원 공개 변론은 강의석 씨가 지난 2005년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 따른 것이다.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강제받아 개인의 신앙(무신앙 포함)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것.

이날 공개 변론에서 강의석씨 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대체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종교활동을 강제로 참여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사립학교에서도 국.공립학교와 동등한 개인 신앙의 자유와 기본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 측 대리인 최중현 변호사는 개인 신앙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하게 된 원인은 강제배정제도에 있다고 주장하고 교리를 소개하는 정도의 교육으로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의 특수성으로 공립학교의 획일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법부는 1심은 ‘개인 신앙의 자유’를, 2심은 ‘종교 사학의 종교교육 우선’을 각각 판시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던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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