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서회에 출판계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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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서회에 출판계약 해지 통보
  • 최창민
  • 승인 2010.0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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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출판사에는 반제품 120만부 공급 특혜
▲ (재)한국찬송가공회가 18일 이사회를 갖고 대한기독교서회와의 출판계약 해지 건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서정배 이광선 목사)가 대한기독교서회(사장:정지강)와의 출판계약을 해지하는 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찬송가공회 이사회는 18일 오전 충남 천안 소재 사무실에서 이사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찬송가공회는 이달 초 기독교서회와의 출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계약 해지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 해지 사유는 기독교서회에서 제작한 순복음교회 전용 찬송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회 총무 송정현 장로는 “기독교서회에서 찬송가 가사를 바꾸는 등 순복음교회를 위한 찬송가를 제작해 공급하고 있다”며 “공회에서는 이를 논의한 바도 없고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지 통보와 관련 기독교서회 서진한 목사는 “순복음교회 찬송가는 공회의 허락을 받아 출판했다.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고 반박하고 “다른 사안들도 납득하기 어렵다. 해지 통보는 매우 부당하다”며 출판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회는 총무보고를 통해 예장출판사에 4개 출판사 반제품 120만부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예장출판사를 7회 방문하기도 했다. 공회 설립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문서위조의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홍현삼 목사(예장합동)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김남수 목사(침례)를 신임 이사로 승인했다. 또 ‘명예훼손 최병남 김만규 항소의 건’은 화합의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5개 교단의 협의회 참여의 건과 정관개정의 건은 보류됐다.

한편, 공회는 지난 13일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이달 31일까지 이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공회 임의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이사 파송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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