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도 안건심의 토론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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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도 안건심의 토론 참여 가능
  • 승인 2007.07.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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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게 2중 투표권이 있는가?


1) 구두나 거수 또는 기립표결시에는 회장에겐 투표권이 없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이 있다. 이를 회장의 사후투표권이라 한다.


2) 무기명 비밀투표일 때는 회장도 일반회원과 같이 투표권이 있으나 투표권 평등의 원칙에 의거 1표만 행사하고 2중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였으면 가부동수일 때도 결정권이 없다. 이는 이미 투표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3) 무기명 비밀투표시 투표하지 않았을 때 개표 결과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는 2중 투표권 행사가 아니라 회장도 한 표를 사용하되 회장에겐 사후투표를 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회장이 안건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


회장은 공정한 사회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를 보면서 토론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면 부회장에게 사회를 넘기고 사회석에서 내려와 평회원의 자격으로 토론하여야 한다.




회장이 토론에 참예하거나 찬반 발언을 한 후 그 안건심의에 사회할 수 있는가?


회장이 토론에 참여하였을 때는 그 안건이 심의되는 동안은 사회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회장은 안건심의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장이 안건심의에 토론하고 싶으면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회원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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