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는 회장도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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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는 회장도 투표 가능
  • 승인 2007.07.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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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선언하면 그 선언이 곧 법이 되는가?


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법이 되는 것도 아니며 법이 될 수도 없다. 법이란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헌법이나 규칙개정, 재정 등) 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고 그 말이 어떻게 법이 되며 법적 효력을 가지겠는가? 장로회 보통회의 규칙(1791년 미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한 전문 45개조로 되어 있으며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본 총회의 회의규칙으로 채용함)에 의하면 “회원 중 회의규칙에 위반된 줄 알고 규칙에 대하여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회장이 먼저 설명할 권한이 있고, 회장이 그 규칙에 대하여 공포하면 그 말이 곧 법이 되나 회원 중 2인 이상이 이에 불복하여 항변하면 회장이 회중에게 가부를 물어 결정할 일”이라고 하였다(합권 제4장 28조 참조). 여기서 “회장이 말이 곧 법이 된다”는 뜻은 헌법이나 규칙해석에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에게 우선적으로 해석할 권이 있고, 회원 중 2인 이상이 회장의 해석에 대하여 항변이 없으면 회장의 해석을 유권해석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인 이상의 항변이 있으면 회중에게 물어 결정할 일이다. 항차 회의규칙에 관한 일이 아닌 일반 의안 처결과정에서 회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놓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회장에게 투표권이 있는가?


1) 구두로 가부를 묻거나 거수로 투표할 때는 회장은 표결권이 없고 거수로도 가부를 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개된 회장의 찬반이 일반 회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비밀투표 때에는 회장도 투표할 수 있다(정조 459). 왜냐하면 이는 회장의 의중이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회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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