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는 공동의회 회원권-결의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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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공동의회 회원권-결의권 없다
  • 승인 2006.04.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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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도 공동의회 회원자격이 있는가?



공동의회란 지교회 소속 교인(입교인) 총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의회 회원은 지교회 무흠 입교인만이 회원권을 가진다. 그런데 목사는 지교회 회원이 아니라 노회에 소속된 회원이다. 즉, 목사는(원로, 위임, 임시, 부목사를 불문) 지교회 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의회 회원권이 없음으로 결의권이 없고, 당회장 역시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어 사회는 하지만 결의권은 없다. 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라며 회원이 아닌 자가 의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의회 의장이 선출직이라면 회원 아닌 자가 의장이 될 수 없지만 공동의회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법정적 즉, 직무상 당연직이기 때문에 회원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사모를 비롯한 그 가족은 지교회 교인임으로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당회장인 공동의회 의장이 공동의회에서 표결권이 없다면 당회에서도 표결권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공동의회는 해 지교회 교인총회임으로 목사는 지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권이 없으나 당회는 지교회 교인총회가 아니라 치리회임으로 치리회 회원인 목사에게 표결권이 있다.



공동의회 소집청원은 누가 할 수 있는가?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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