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정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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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요약정보(3)
  • 승인 2008.09.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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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가 3년 이상 보유 등을 하지 않아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ㆍ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이나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완공한 뒤에 1년 이내에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주택이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ㆍ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을 팔았을 경우, 점포의 총면적이 주택의 총면적보다 작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지만 점포면적이 주택면적과 똑같았을 경우 점포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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