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용 차량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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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용 차량도 ‘과세’
  • 승인 2007.07.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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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회의 선교목적용 차량인 버스 등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비과세합니까?


Q) 종교목적용 차량에는 과세한다. 자동차 비과세는 ▲ 국방, 경로, 경비, 교통순찰, 소방용 자동차 ▲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 도로 공사용 자동차 ▲ 우편, 주한외교기관용, 수출용, 천재지변으로 파손, 페차중, 공매중, 자동차 매매 등록된 차량이다.




A) 교회에 면허세를 비과세 합니까?


Q) 종교자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는 자,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그 비영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허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A) 교회에서 기도원 건축하기 위하여 야산 임야를 취득하였다. 축대공사, 하수도공사, 전기공사, 등 3년 기간이 소요되었다. 취득등기일부터 3년 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비과세 신고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과세예고하나요?


Q) 모두 과세 됩니다.




A) 교회의 토지를 문화관광부장관에 등록한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OO회 유지재단에 증여등기하였다. 종합토지세가 10배 이상 과세되었다. 대책은?


Q) 종교재단에 종교소속 유지재단에 등록 등기하여야 됩니다. 준법하여 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비준법하여 종교재단에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보다 10배 이상의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개체교회로 등기하는 사태를 정부당국에서 만들고 있는 악법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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