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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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면세사업자
  • 승인 2007.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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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단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되는가?

A) 다음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도에 공하는 자동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도에 공하는 자동차. 따라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4(비과세) 규정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Q)교회를 신축(증축)하려고 교회는 비과세라 면세 사업자 등록을 했다. 건축시공사와 교회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 시공사측에서는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교회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과세)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수 있는가?


A) 면세사업자라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고유번호 000-82-00000)을 부여받게 된다. 고유번호 000-82-00000일때 유사종교법인으로 국세의 보호를 받는다.
고유번호 000-89-00000 고유번호증이나 고유번호 000-80-0000 고유번호증은 개인이므로 세무서장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유번호증 고유번호 000-82-00000 발급받아야 한다.


▶Q)교회가 토지를 교단 명의로 취득 등기하고 종교목적인 교회를 건축허가 및 사용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 토지와 건물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


A)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비과세됨. 건축물 사용허가 후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임.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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