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활용된 부동산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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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 활용된 부동산은 ‘비과세’
  • 승인 2007.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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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은?
A) 비영리사업자는 종교, 제사, 자선, 학술, 기예 기타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의미한다. 로타리클럽은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①종교단체나 법인에 비과세한다.
②목사 개인이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③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미등록단체라고 하더라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④교회 경내에 있는 성직자 및 관리직원의 주거용 사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⑤담임목사의 주택은 아파트 등 구외에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 된다.


▶Q) 비영리사업자에게 재산세의 비과세는?
A) 종교, 제사,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은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토지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Q) 개인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교회가 무료로 사용할 때 재산세를 과세하나?
A)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른 사람 명의의 부동산을 무료로 교회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교단(유지재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개인용 교회등은 재산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5년이내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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