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종교활동 아니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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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종교활동 아니면 ‘과세’
  • 승인 2007.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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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설명하라.
A)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Q) B교회는 진주시 00동 000번지 1호 다가구주택 8세대를 취득하여 담임목사의 선교용주택과 종교용에 사용한다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B교회는 타지역의 학생들에게 임대료없이 식비와 전기료 등 실비만 받고 주거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종교활동 장소로 사용한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됩니까?
A)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2제1항 및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식비와 전기료를 받고 주거를 제공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Q)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주택의 일부를 식비만을 받고 학생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나?
A)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등 부과고지는 적법함.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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